경기민원24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 모집‘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부 중 신청은 누가 하나요?A. 부부 중 누구든지 1..
카테고리 없음
2025. 6. 28. 11:34
